학사안내
내규
1. 학위과정별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
- 가. 보충과목이수학점에관한 내규
박사과정: 6학점이상 이수
[관련규정]
보충학점은최소한의 학점 지정을 원칙으로 함
- 1) 관련규정 :학칙 제13조(학점이수), 학칙시행세칙 19조(보충과목)
- 2)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보충과목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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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필수이수과목에 관한 내규
필수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교과목명 교과목 번호 학점 비고 문화예술교육원론 21104284 3 2과목 모두 필수 이수 각 학기 전공필수 교과목이 가장 우선순위이며, 4학기 정규학기이내 수강해야 함.
생애단계별예술교육 21104286 3
2.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
- 시험 응시자가 박사과정 전체 전공과목 중 선택하는 3과목이며, 시험시간은 각 과목 80분으로 함.
- 매 학기 1회 시행함.
- 종합시험은종강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함
(응시자 개인일정으로 인한 시험일정 변경 불가)
단,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종합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
[관련규정]
- 1) 관련규정 :학칙 제33조(종합시험),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종합시험
- 2) 학과별 자율적 종합시험 시행
-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 등으로 하며 학과 내규로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
- 일괄적인 종합시험 교과목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학과별 학문 특성에 적합한 대학원생의 연구수행능력과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유연한 종합시험제도(구술시험, 연구주제 발표 등) 지향
3.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
- 가. 박사학위과정의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동등업적요건
[대학원공통]
박사학위과정의 학술지 논문게재또는 동등업적요건
- ① 학술지와 논문내용은해당 전공분야와일치하여야 한다.
- ② ‘주저자’에는‘제1저자’ 및 ‘교신저자’가포함된다.
- ③ 박사과정 입학(석〮박사통합과정, 편입학 포함) 후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.
- ④ 논문별쇄본, 논문게재예정증명서,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제출 시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학술지 논문게재의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관련규정]
- 1) 관련규정 : 학칙 37조 (학위논문제출자격) 4. 박사학위 과정은 학과내규에규정된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동등업적요건을 충족한 학생(신설 2015. 4. 10)
[문화예술교육학과]
-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: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
-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: 공동저자 논문 2편 이상
- ③ 국내외 개인전, 국내외 공모전 특선 수상, 전시기획 등으로 1회 이상 진행할 경우 ②의 공동저자 논문 1편으로 취급
- ④ 60분 이상의 발표회로 구성하되, 전체 프로그램에 본인 참여 필수 등으로 1회 이상 진행할 경우 ②의 공동저자 논문 1편으로 취급
예) 독주회 (피아노, 관현악, 전통음악), 독창회 (성악), 작품 발표회 (작곡과, 무용과) , lecture 리싸이틀, 실내악, 앙상블 등 공동 발표 포함
- 단 ③이나 ④ 선택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의 공동저자 논문 1편 필수
- 단 학위논문 심사위원회가 학생의 재직상황등을 고려하여 논문 게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학술지는 학술논문 또는 작품 논문에 해당됨
[문화예술교육학과]
2023학년도 2학기부터 문화예술교육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과 내 세부원칙을 적용한다(2023.09.01.부터 소급적용).
- ① 지도교수님 변경 시 지도교수님대면 면담 후 변경 사유서를 학과에 제출(현재 지도교수님과 변경 지도교수님의 자필 서명 필수)
- ② 논문(학술지, 학회발표) 발표원칙
- 1) 공동 논문(학술지, 학회발표포함)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님 성함이 포함되어야 함
- 지도교수님의 성함이 빠지는 경우 지도교수님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사유서 제출
- 2) 단독 논문(학술지, 학회발표포함)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공동 논문 이후 제출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에 대한 지도교수님의 승인서 제출
- 1) 공동 논문(학술지, 학회발표포함)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님 성함이 포함되어야 함
2023년10월30일 이전에 게재된 논문(학술지, 학회발표)은 기존대로 인정함